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헬멧도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 ‘씽씽’…10대 줄줄이 적발

2025-11-25 19:36 사회

[앵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사고 나면 위험하죠.

당연히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요,

오늘 홍지혜 기자 경찰의 불시 단속 현장을 함께 다녀보니, 무면허 수두룩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 강남 교차로.

곳곳에 교통경찰이 배치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불시 단속에 나선 겁니다.

단속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 헬멧도 안쓰고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던 10대 청소년이 적발됩니다.

[현장음]
"킥보드 면허 없이 타시면 안돼요. 무면허 주행하신 거예요. 지금." "이 킥보드 누구 아이디로 가입한 거예요?" <제 것.>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사실상 면허 없이도 누구나 손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가 없는데요.

하지만 거리에 있는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추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단속 장소에선 무면허로 전기 자전거를 타던 외국인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현장음]
<운전 면허증 없으세요?> "없어요" <면허 없이 타면 안 되는 것도 모르셨어요?> "네"
 
경찰은 오늘 서울 곳곳에서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여 무면허 운전 8건과 이륜차 신호위반 32건 등 총 2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조아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mst_1127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