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수영장 아동학대’ 혐의 3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5-11-27 16:35   사회

 지난해 8월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가 7살 초등생을 물 속에 넣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7살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물속에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김모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의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7살 초등학생 아이의 머리를 여러 번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 3년으로 길기에 또 다시 범행을 하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이었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채널A 취재진에 "재판부의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아이는 아직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다. 가해자에게 아직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