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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2025-11-27 16:39 사회
오늘(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문다혜 씨 (사진출처: 뉴시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오늘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