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2025-12-03 15:55   사회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뉴스1)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전 의원 사건을 포함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전화기에서 나온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관해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른바 '돈봉투 녹취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목소리나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이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파일을 확보해 위법한 증거라고 본 겁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