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 출석 의원이 재적의원의 5분의 1인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장 사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에서,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것은 소수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 저항권이기 때문"이라며 "소수 야당의 발언을 제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해 억지를 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해서 (본회의장) 자리를 뜬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