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일당이 보유한 74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법원에 가압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재산이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재산 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 재산 646억 9천만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재산 6억 75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재산이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재산 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 재산 646억 9천만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재산 6억 75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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