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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위치, 피해자가 직접 본다

2025-12-03 14:55 사회

 뉴시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부부는 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알람 시스템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거리만 알려줍니다.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실행되면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는 물론 접근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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