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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삼성전자 지분 자본으로 분류

2025-12-02 07:46 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3년간 예외적으로 적용한 일명 '일탈회계'가 중단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0조원)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의 운용자산으로 해당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왔는데, 2023년 새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런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IFRS17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 계획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이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존 회계처리와 다른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예외적으로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를 허용해온 겁니다.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삼성생명은 법상 삼성전자 보유지분 한도를 지키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일탈 조항을 적용받는 전제가 깨진 것으로 보고, '삼성 특혜'를 거론하며 일탈회계 중단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탈회계 중단은) 우리가 비준해 채택한 정상적인 국제회계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2022년)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은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금감원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내년부터 삼성전자 지분 8.51%를 자본으로 분류해야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10만원으로 가정하면 총 16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4조원은 법인세 납부를 위한 부채에 반영하고 나머지 12조원이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지분이 계약자 몫이라는 점은 주석에 상세 표기하는 것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2023~2025년 생보사에 일탈회계를 허용한 것도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인정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잘못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생보사들은 과거 회계처리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과징금 등의 위험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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