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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해 서울 아파트 당첨’…부정청약 252건 적발

2025-12-01 11:59 경제

사례1.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했음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에 중·고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 뒤 32번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습니다. 당첨된 주택은 이혼했다던 전 남편이 계약했습니다.

사례2. 오누이인 B씨와 C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 집에 실거주하면서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에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경기 고양시 분양하는 주택에 당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2만 8000채의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해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여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주택 배우자와 이혼 한 뒤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5건,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짜고 대리로 청약·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부정 사례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127건, 하반기 390건까지 늘었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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