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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조항은 ‘합헌’”

2025-11-30 14:29 사회

 헌법재판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들로,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범죄 유형이 다양한데도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 형을 살게끔 한 건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는 추행과 그렇지 않은 추행에 차이가 있는데도 모두 무겁게 처벌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면서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조항에서 벌금형이 삭제된 것도 "입법자가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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