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일)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선 대질신문과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부탁을 받은 명 씨가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 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 여론조사 3회와 비공표 여론조사를 7회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바 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사업가 김 씨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 대가로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5차례 3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로, 명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사무실에 불러 대질 신문을 벌인 바 있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과 보궐선거 전후로 7차례 만났으며, 사업가 김 씨와 동석한 자리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와 2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관계를 끊었으며 사업가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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