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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위증’ 재판 중지…재판부 기피 신청 판단까지

2025-12-02 15:25 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출처: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이 정지됐습니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겁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오늘(2일) “검찰의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과 15~19일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검찰의 기피 신청을 받아줄 지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검사 전원이 퇴정했습니다. 재판부가 5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수를 제한하고, 소송 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에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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