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출처: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오늘(2일) “검찰의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과 15~19일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검찰의 기피 신청을 받아줄 지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검사 전원이 퇴정했습니다. 재판부가 5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수를 제한하고, 소송 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에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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