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역 김치 제조업체에서 원산지표기법 위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출처 : 인천시
점검 분야는 김치제조업체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축산물 판매업체 소비기한 준수 및 보관,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입니다.
인천시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등을 적발했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김치업체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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