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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법 접속 면책’ 약관 추가 논란…“배신감 든다”
2025-12-05 19:3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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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의 개인정보를 털린 쿠팡, 이런 사고를 예견하기라도 한 걸까요?
쿠팡이 1년여 전 쯤 약관에 조항 하나를 추가했는데,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란이 거센데요.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추가된 쿠팡의 회사 면책에 관한 이용약관입니다.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어,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선 해킹 등 외부의 서버 침입에 대한 회사의 면책 조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석민 / 서울 용산구]
"가장 중요시하는 보안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석이 / 서울 강북구]
"처음에 든 감정은 조금 배신감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피를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김한규 / 변호사]
"(이용약관은) 일방적으로 사측에 유리하거나 소비자의 불리한 규정 같은 경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쿠팡 측은 "약관 일원화 과정에서 타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일뿐, 회사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채희재
영상편집: 김지향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