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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폭로하겠다” 손흥민에 금품 요구 일당, 오늘 1심 선고
2025-12-08 07:32 사회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늘(8일) 오후 2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아이 임신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세정 기자 washing5@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