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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 아니야”

2025-12-08 15:17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방송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의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입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채널A에 “오늘 오전 의사협회 내부 DB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이 가입하는 국내 공식 법정 단체로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모두 협회 DB에 등록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박나래 씨 ‘주사 이모’ 이모 씨의 정보로 협회 차원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모 씨는 국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씨가 주장하는 해외 의대 등 이력이 사실일지라도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 5년 이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해당 인물의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례브리핑 중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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