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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김용현 측의 오동운 공수처장 증인 거론에 ‘화들짝’ [현장영상]

2025-12-07 14:06 사회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만류했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알지 못하는, 본인만이 아는 것이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12.3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 당시 불법성에 대해 따져묻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같은 취지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증인신청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는데요.

지 부장판사는 "처음 듣는다"며 당황해 했습니다.

결국 박 전 고검장은 바로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고,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한 번 보낸 뒤에 부르기로 했는데요.

지 부장판사는 "서로 안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검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양측이 증인을 하나씩 양보하는 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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