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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사이트 운영해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2025-12-08 15:22 사회

 피의자들이 운영한 불법 콘텐츠 링크 사이트 사진출처: 강원경찰청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한데 모은 불법 콘텐츠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해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 씨 등 8명을 붙잡아 이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영화와 드라마, 웹툰, 음란물 등을 불법 수집해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또 링크 사이트 상단에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32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년 동안 52억 9천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습니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광고비를 입금받았고, 지난 3월부터는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포천 등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빌라를 옮겨 다니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대포계좌와 대포폰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A 씨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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