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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2025-12-08 14:12 사회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28·여)에게 징역 4년, 용 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손흥민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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