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총 47년

2025-12-11 11:08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퍼뜨린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박사방' 사건 형량까지 더 하면 총 형량은 징역 47년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