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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회유 의혹 정조준했지만…법원 줄줄이 기각
2025-12-11 19:2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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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해 온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논란.
검찰이 술 반입 당사자로 지목된 쌍방울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쌍방울 회삿돈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북송금 사건 진술을 바꿨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회장 측근들 영장도 줄기각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조사 받는 검찰 조사실에 술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 전 이사 박모 씨의 "범죄 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기록은 있지만, 검찰 조사실에 실제 술을 들였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박모 씨 /전 쌍방울그룹 이사 (어제)]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 소명에서 얘기했듯이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딸 오피스텔 임대료를 대 횡령 증거는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안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용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논리에 제동을 걸었단 해석입니다.
안 회장은 어제 구속심사 때도 금전 지원에 대한 대가성은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김지균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