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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대여점 불법 메이크업…“신고하면 최대 2억”
2025-12-12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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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궁 주변엔 한복 빌려주는 한복대여점이 많죠.
그 안에선 헤어 메이크업까지 해주는 경우 있는데요.
별도 신고를 안 했거나 미용 면허 없으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 뿌리뽑겠다며 서울시가 포상금을 최대 2억까지 내걸었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형색색의 한복을 내 건 한복대여점에 가봤습니다.
한복 대여와 함께 메이크업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 한복대여점 직원]
"<메이크업도 돼요?> 2, 3일 전에 전화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 직원분이 아니고 출장 오시는 거여서"
실제 이런 서비스 받으려는 손님들 줄이 깁니다.
또 다른 한복 대여점에서도 출장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B 한복대여점 직원]
"미리 예약하셔서 저희 선생님 불러가지고 (화장)하는 거라서… 메이크업만 10만 원이에요. 머리는 5만 9천 원이에요."
하지만 이런 출장 메이크업 서비스는 불법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미용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헤어메이크업 영업을 하거나, 아예 영업 신고도 안 된 업장도 마찬가지, 서울시가 두 달간 서울 고궁주변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불법 영업을 뿌리뽑겠다며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불법 영업 실태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두 곳에 제보 창구도 열었습니다.
한복대여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C 한복대여점 사장]
"2억까지는 좀 심하다. 그럴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상권 살아 있는 데가 여기하고 광장시장하고 두 군데인데…"
하지만 서울시는 불법 미용은 고궁을 찾는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홍웅택
영상편집: 김지향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