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2심도입·내부추천’ 잠정 결론

2025-12-16 15:35   정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명칭은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란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