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6월…법정구속

2025-12-19 14: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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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동생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 징역 2년, 이 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