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

2025-12-21 17:37   사회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뉴시스)

소년보호 처분 이력때문에 한국인으로의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자인 A 씨는, 소년 시절 한국에 입국해 일반연수·유학 등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체류했습니다. 이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 비자로 살다가 간이 귀화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A 씨에게 범죄·수사 경력이 있어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습니다. 소년 시절 한국에서 특수절도와 장물 알선, 무면허 운전 등 5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호 처분을 받은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A 씨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법무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간이 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범죄·수사경력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A 씨가 향후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