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오늘 1심 결심공판…김건희 여사 구인 예정

2025-12-23 07:30   사회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재판이 오늘(23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를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 진술 등 절차를 진행하고 1심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앞선 15일 열린 전 씨의 공판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불출석으로 불발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와 관련해 기저 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증상이 있고, 정신 질환에 의해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현상이 있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습니다.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며 과거에 경험한 바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바가 많아지고 있어 증인으로 참석해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특정 기업에 관한 세무 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또 다른 기업에서 1억6000만원을,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