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2025-12-24 07:23   사회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오늘(24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공소 요지입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