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에 대해선 징역 3년, 비상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선고를 각각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신의를 저버린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 보이는 등 개선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11조 1항 모든은 국민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