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1심 무죄…유족 “초등생 수준 선고”

2025-12-26 19:2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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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유족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습니다.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 고위직 5명은,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규정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세부 혐의 25개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는데,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시를 어겼을 거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시 정부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한 점에 대해선 "제한된 시간과 정보를 갖고 나름의 판단을 내렸던 걸로 보인다"며 "특정 결론이 내려지도록 강요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저희 네사람을 믿어준 국민과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유족]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었어요.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