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정리해고 판단도 노사 교섭 대상…양측 모두 반발, 왜?
2025-12-26 19:43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죠.
정부가 구체적인 해석 지침을 내놨는데, 앞으로는 정리 해고나 구조조정도 노사 교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걸 두고 노동계도, 경영계도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지 곽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경영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노동쟁의 대상입니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도 노사 교섭 대상이 됩니다.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 조건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리해고는 교섭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정리해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혼란을 우려합니다.
[이아름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위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써 합병, 분할 등의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동계도 반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용자'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개념을 언급한 걸 문제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원청이 하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할 때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민노총도 "파견근로관계 판단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