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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보육부담 낮춘다
2025-12-31 13:43 경제
사진설명:지난 9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앞(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31일) 발간했습니다. 이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해당 책자는 매년 연말 공개됩니다.
내년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내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되며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일 경우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만 한도를 늘립니다.
예를들어 부양 자녀 2명이 있는 총 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세제개편으로 완화되는 세 부담은 15만원 가량입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근로자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