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명태균 수사 피의자…발령 문제 없다” [자막뉴스]

2026-01-02 16:0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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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발령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가 행정예고된 점을 근거로, 최소 2년의 근무 기간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했는데요.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정 검사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전보 인사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건은 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