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에 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또 검찰은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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