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지난달 30일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SNS 글 (출처=세라 로저스 SNS 캡쳐)
현지시각 30일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되는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직접 콘텐츠의 진위를 판단해 삭제를 명령하기보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기술 협력 위협'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통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철회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간 디지털 무역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언론사나 대형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하는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구글이나 메타 등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TR은 이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여러 디지털 규제안을 잠재적 무역 장벽으로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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