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학원 밀집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먼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자녀 수와 무관했던 기본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됩니다.
해당 제도는 내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뀝니다.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던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 지원이 커집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또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연 100만원 초과 시 배제)을 폐지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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