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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