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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부서’ 재난·안전·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2025-12-30 14:47 사회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주요 기피 업무로 꼽히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 규정, 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 9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먼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던 특별승진을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의 공무원에 한해 가능토록 개정됩니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최대 2년까지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안전 분야 근무 가산점도 보직 즉시 가산점이 부여합니다.

격무·기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승진심사 시 임용 승진자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도 의무화됩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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