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2천 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인 6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이번에 마을에서 나눠준 김장 김치의 양이 적다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출처 : 경남소방본부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2천 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인 6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이번에 마을에서 나눠준 김장 김치의 양이 적다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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