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을 보는 북한 인민들 [사진=뉴시스]
30일 통일부는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동신문을 보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열람 가능한 지정 기관 20여 곳을 찾아 신분과 열람 목적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노동신문 실물에 한정됩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 곳의 접속 차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일부는 온라인 접속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차단 해제를 검토해나갈 방침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심리전 방송 중단 등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