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찰, ‘서해피격’ 일부 항소 포기…박지원 무죄 확정

2026-01-02 19:26 사회

[앵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국무총리까지 나서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항소 마감일인 오늘까지 고심하던 검찰은 결국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피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 항소 마감일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대상을 서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에만 한정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사망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월북 판명을 위해 사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여권에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달 30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지 않은가."

수사팀에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료 폐기 혐의가 가장 무겁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유족이 있는 사건이고,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썼다"며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남은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