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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순 보상금’ 7억 변호사가 대리 수령”

2026-01-02 19:38 사회

[앵커]
1948년, 군인들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사건’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보상금을 대신 받고 유족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유족은 해당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순사건' 유족들은 2024년, 국가를 상대로 7억 원대 승소 판결을 거뒀지만 실제 돈을 받진 못 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변호사가 2024년 12월, 배상금을 대신 수령하고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5개월 뒤에서야 유족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깜빡했다"는 해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최익준 / 여순사건 피해 유족]
"'왜 입금을 안 하십니까' 좋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깜빡 했습니다'. 3일인가 뒤에 입금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또 입금이 안 됐고."

소송대리인은 민변 회원인 심재환 변호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시국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심 변호사는 돈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두 번이나 작성하고도, 수천만 원씩 3억 원 정도만 분할해서 줬을 뿐, 나머지는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가 수임한 여순 관련 소송은 4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심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수차례 반론 요구에도 "원치 않는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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