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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없앤다더니…“반려동물 내보내라” 통보

2026-01-02 19:44 사회

[앵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청년안심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입주 불가 규제를 없앴는데요.

현장에선 여전히 반려동물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년안심주택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서울시 홍보를 보고 지난달 5개월 된 강아지와 입주한 20대 정모 씨.

하지만 이틀 전 관리사무소로부터 강아지를 내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의 투표 하에 정해졌다는 겁니다.

[정모 씨 /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생애 한 번뿐인 (청약) 기회거든요. 미리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공지가 됐으면 저는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규제철폐 104호로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규제철폐는 지난해 서울시의 시정 화두였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해 5월)]
"100일간의 집중 추진 기간 동안 총 127건의 규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중랑구의 또 다른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입주 첫날에야 반려동물 거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입주 단계에서부터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해당 건물의 입주민 투표 과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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