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내용 자막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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