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6-01-08 10:48   사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법적 관점에서 본 중국 서해 구조물' 토론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이 확정된 것입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