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2026-01-08 13:16   사회

 뉴시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캠프 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주고, 당내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