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구속영장 기각

2026-01-14 08:06   사회,경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