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미달…가점·할당 폐지해야”

2026-01-19 15:30   정치

 출처: 뉴시스

감사원이 오늘(19일)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인 30%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2024~2025년 한국전력공사 등 총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를 통해 다수의 이전 공공기관이 의무 채용의 '예외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인재 채용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30%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1년 채용 인원이 분야별 5명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예외 기준인 '5명'을 1년이 아닌 매회 시험을 기준으로 적용해왔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은 시험 분야를 '직군' 또는 '직렬'로 일관성 없이 나눠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의 총 신규 채용 정원 대비 지역 인재 채용률이 2024년 기준 19.8%로 의무 채용 비율(3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지역 인재 우대 제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 11개 기관의 경우 지역 인재에 가산점을 주는 '가점제'와 30% 이상을 의무 채용하는 '채용 목표제'를 동시에 적용해 일반 지원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간부들의 과중한 업무 강도와 임원들의 낮은 보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감사원은 소관부처에 금전적 보상과 임원의 정년 보장 등 대책을 마련할 것도 통보했습니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