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앞당긴 데다 증거 조사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뤄졌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직권남용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제한될 수 없다는 판례를 적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비롯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문건 작성·폐기 과정에서의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특검은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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