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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발라 처리하라”…‘서해피격’ 판결문 보니
2026-01-19 19:1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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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오늘 유족 측이 1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피격 당시 북측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9월 22일, 고 이대준 씨는 서해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리고 밤 9시 40분쯤 북한군 '상층부'는 사살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대준 씨 유족 측이 공개한 판결문엔, 북한군 지휘부가 현장요원에게 "7.62하고 분화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7.62mm 기관총 탄알로 사살하고, 시신을 태우라는 겁니다.
지시를 받은 요원은, "내가 직접 하는 거냐", "완전 저거 없애버리라는 소리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군 지휘부는 "간장을 이용해 깨끗이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간장은 기름을 뜻하는 북한 은어입니다.
현장 요원은 "잘 발라지지 않지만 깨끗이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직전, 호루라기를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한 정황도 기재됐습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통신 감청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대북 첩보가 존재했는지 묻습니다."
이 과정은 군과 해경이 청와대에 수차례에 걸쳐 전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보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