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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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